취준생의 목숨을 앗아간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문흥만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힌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6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이들의 범행 수법에 당한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전화금융사기단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청년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해야 한다'라는 A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가 420만 원을 인출했고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언론에 집중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이키기도 했다.
1심 선고 재판에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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