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가건축물 축조 신고시 필요한 도면작성을 돕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한 만족도 또한 향상되고 있다.
홍천군은 농업경영을 위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도면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건축물 배치도와 평면도 작성을 돕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도면작성 도움 서비스는 2018년 7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 건수는 3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는 방문 민원인이 대행 작성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남궁은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시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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