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경찰, 집합제한금지 위반 유흥업소서 54명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경찰, 집합제한금지 위반 유흥업소서 54명 적발

연동 소재 유흥업소...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 적발 인원 최대 규모

집합제한금지를 위반해 사상 최대 인원이 술판을 벌이던 현장이 제주 경찰 등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현장 단속 장면.ⓒ(=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자정을 조금 넘은 0시 12분께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또 '술집 입구 차량에서 무전기로 망을 보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신고도 더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연동지구대와 범죄예방순찰대는 순찰차 6대와 대원 12명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업소 외부기기 열감지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업소에 진입했다.

적발된 유흥주점 현장에는 종업원과 손님 등 5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유흥업소에서 54명이 적발된 건 지난 5월 5일 서초경찰서 53명 단속 이후 최대 인원이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시청 단속반 3명과 소방관 4명도 추가됐다.

단속반은 0시 52께 출입문 2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비상구를 강제 개문해 내부로 진입한 후 현장에 있는 방역수칙 위반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업소임에도 비상구를 통해 불특정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