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청주시는 13일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729억 원은 21만 8831건에 대한 재산세이며, 전년 대비 3822건 53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8.9% 상승해 토지분 재산 세액이 9.5% 증가했고, 동남지구, 포스코더샵, 가경 아이파크3차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 세액이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말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각 구청 ARS,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은행 CD나 ATM 기기 등으로 낼 수 있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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