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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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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발표

제주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추석 연휴 가족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현행대로 22일까지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특별방역대책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소규모로 안전한 추석명절 보내기 분위기 조성과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가 유지된다.

우선 소규모로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유도하고 출발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 귀가 후 증상 관찰과 진단검사를 권고한다.

도는 예방접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나 연기를 강력 당부했다. 또한 추석 연휴를 포함해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만의 입도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해외 입국자·입도객 중 발열 감지자 입도 도민 중 희망자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 감염 증가와 재외도민 고향 방문을 고려해 17일부터 23일까지 입도객 중 발열자 일행과 재외도민 중 희망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도는 검사 대상 확대를 고려해 발열감시 인력(4명)과 검체 채취를 위한 워크스루 운영인력(2명)도 추가 배치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단,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그 외는 비접촉 면회로 운영이 이뤄진다.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제 시행 시설 종사자 PCR검사 주 1회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주기적 확인 등 방역 조치가 병행된다.

봉안시설과 묘지 등 장사시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양지공원 등 봉안시설의 제례실·휴게실은 폐쇄된다. 아울러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며 4인 이내 방문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카페 등 핫플레이스, 고위험시설인 바(bar)형태의 일반음식점, 목욕장업,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밀집도가 상승하고 취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마트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도모한다.

거리두기 위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코로나19 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된다.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24시간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 의료대응도 병행된다.

연휴 기간 신속 진단검사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14개소와 감염병전담병원 3개소, 생활치료센터 1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응급환자만 검사가 가능하다.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3개소다.

환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와 6개 보건소 합동으로 비상 역학 조사반도 가동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6개소)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이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추석 연휴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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