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경찰청, 오토바이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경찰청, 오토바이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교통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륜차를 대상으로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총 31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 2건 지정차로위반 85건 일시정지위반 42건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 같은 기간 총 963건 대비 2210건이 증가(229%) 했고 이 중 현장단속 건수도 1143건으로 214% 증가했다.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와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등도 2030건으로 23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총 30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간(209건) 대비 98건이 증가(46.9%) 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동기간 9명 대비 5명이 감소(55.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륜차 단속 방식을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교통순찰차 및 경찰오토바이(싸이카) 등을 집중 배치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위반행위 영상채증 후 단속)하는 기계식 단속을 병행하고,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재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