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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 이사장 해임안 '비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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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 이사장 해임안 '비민주적'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정당한 항변한 대의원들에게 사법적 처리 의결은 있을 수 없는 일

▲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대표해 정낙중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이 지난 8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31일 대의원 임시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자제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8월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전격 해임한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 대의원들이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정상화 모임)을 결성하고 반발 기자회견을 가졌다.<2021년 9월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낙중 태안군 대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31일 개최된 허베이조합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는 민주적이지 않았다.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안된 국응복 이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작태로 기본적인 회의의 절차도 무시하고 해임을 의결했다"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서 조합원을 대의하는 대의원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이에 뜻을 가진 대의원들이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는 묵살하고 무엇이 급한지 임시총회 하나뿐인 안건인 이사장 해임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 등을 뒤로한 채 비민주적 방식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이런 비민주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정당한 항변을 한 대의원들에게 사법적 처리를 의결한 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그에 수반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허베이조합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의결한 이사회의 결정은 결국 대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정 대의원은 "과거 피해민 대책연합회 일원으로 활동한 알량한 지식으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영논리를 앞세워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과 그 대의원들이 선출한 임원들의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상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무들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허베이조합이 국 전 이사장 해임 이후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앞으로 단계별, 사안별로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응복 전 이사장도 "지난 8월17일 실시한 본부 감사에서 감사가 제가 아닌 A 씨·B 씨 상무를 불러 해임 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감사가 맞는지, A 씨·B 씨 상무가 감사인지 되묻고 싶다"며 "지난 3월30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서 조합의 직원인 A 씨·B 씨 상무가 여러 사람에게 이사장 출마를 권유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서산지부 지부장 등의 의견을 들어 파면하지 않고 조합의 화합을 위해 문책하지 않았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1만 4000여 명의 유류피해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2024억 원의 허베이 조합 기금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춘 대의원은 "정상화 모임의 구성원이 30명인데, 허베이조합 정관에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앞으로 정관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대의원들을 뽑아 준 조합원들과 연대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모임은 태안군 대의원 23명, 서산시 대의원 5명, 당진시 대의원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허베이조합 정관 제34조(임시총회) 2항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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