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성 관련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행위를 했다가 징계를 받게됐다.
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기관에 요구했다.
시 감사 결과 회사 과실로 징계 시효가 지나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장은 피해자 A 씨에게 "징계 시효는 본인이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피해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공정성과 징계 시효에 대한 신고인의 요구와 의견을 기재한 메일을 2차 가해자에게 그대로 공유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성희롱 2차 가해자에게 신고인 메일을 공유한 행위는 2차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과실의 무거운 비위'라고 판단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징계를 요구하긴 했으나 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원장 외에도 1·2차 가해 등으로 감사를 받았던 일부 직원들도 모두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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