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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로 제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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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로 제한 해야

전교조 "도의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가결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7일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급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가결 등 총 7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재난이 닥쳐 띄엄띄엄 등교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삶의 일부를 잃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며 우리 사회의 상처가 더욱 커졌다"면서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자는 요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전교조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범국민 서명에는 한 달 만에 10만 7420명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결의안 가결을 시작으로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올해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전교조는 올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에 나서 22일만에 달성하며 법제화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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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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