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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상습적 생활폭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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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상습적 생활폭력 집중 단속

제주경찰청이 다음달까지 두달 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생활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제주경찰청

경찰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이번 생활주변 폭력 집중 단속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또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반하는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폐쇄 집단 내 위계질서 등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한 폭력행위와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 일상 속에서의 상습적 폭력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편의점과 주점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52세 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며 업무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함께 제주서부경찰서도 지난 8월21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 3일만에 또다시 무전취식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식당 인근 80대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주변 고질적인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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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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