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 폐지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날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국내 1호로 추진중이던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녹지국제병원 설립 반대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완전 폐지를 주장해 왔다.
또한 2018년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결정을 위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의 추가개설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 중 약 66%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반대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이번 위 의원의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제주도민의 염원 실현이자 코로나 19 의료재난 속에서 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 발의"라며 "개정안 발의에 다시 한번 환영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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