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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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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정부법무공단 통해 상고장 제출... 정당한 허가 취소 사유 쟁점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던 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조건부 허가했다. 하지만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등이 될 수 있다며 병원 개설을 미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규정된 '허가 이후 3개월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0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원고 패소 판결하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녹지 측이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판결이 내려졌으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이 사건에서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과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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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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