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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제주 땅,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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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제주 땅,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 절차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토지에 대해 서귀포시가 농지법 위반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토지에 대해 "개인정보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지.ⓒ(=연합뉴스)

청문은 행정기관이 결정 처분 전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 대표 부친도 최근 비대면 청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청문 절차 결과 소유자인 이 대표 부친이 농지 매입 이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무단 휴경을 포함한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할 수 없다.

앞서 SBS는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안덕면 사계리 1261 일대 2023㎡(612평) 규모의 밭을 평당(3.3㎡) 약 25만 원에 사들인 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당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영농 위탁도 안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미국 유학 중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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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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