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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 수칙 4단계 연장에도 위반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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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 수칙 4단계 연장에도 위반 행위 여전

▲제주자치경찰단이 방역 수칙 위반 해위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67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4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도 방역 당국은 3일 210곳 4일 115곳 5일 347곳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당국은 3일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또한 4일은 △일반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건, 5일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 △소독 및 환기대장 관리 소홀 종교시설(교회 제외) 2곳△교회 내 마스크 미착용 3곳 거리두기 미흡 3곳 소독 및 환기 대장 소홀 1곳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를 이번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한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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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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