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포해안에 위치한 주상절리대의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관련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주상절리대 보호와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3구역 내 허용행위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한편 기존 3구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다.
하지만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3구역 내에서의 평지붕은 높이 14m를 초과하거나 경사지붕 18m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는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해 최초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조정된 내용을 문화재청 관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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