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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않더라도"...40대 음주 뺑소니범 징역 2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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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않더라도"...40대 음주 뺑소니범 징역 2년에 법정구속

ⓒ네이버 블로그

음주운전 사고 후 줄행랑을 쳤던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모(4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와 동시에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일방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달아났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이 참작되지만, 그 과실 정도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 34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주행 중인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A 씨는 이를 돌보지 않은 채 현장을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경력 등이 있었던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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