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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아파트, 놈이 여기를 늘 노렸다'...전주서 마치 영화 '도어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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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아파트, 놈이 여기를 늘 노렸다'...전주서 마치 영화 '도어락'처럼

▲사진 왼쪽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하 게티이미지뱅크, 영화 '도어락' 포스터, YTN뉴스 캡쳐

한 여성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두워진 집을 환하게 밝히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집이 갑작스레 정전이 돼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성은 처음에는 정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불현듯 여성 혼자뿐이어야 할 집안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여성은 휴대폰 손전등으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진원지인 옷장을 열지만, 당연히 그 옷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서 내심 안심하는 순간 여성의 등 뒤에서 낯선 검은색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검은 실루엣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곧바로 여성의 집 현관문으로 화면이 전환되는데, 여성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덜컥거릴 뿐 끝내 여성은 탈출을 하는 데 실패한다. 이내 여성은 수상한 검은 실루엣한테 얻어맞았는지 비명 소리가 몇 차례 집안에서 들려오면서 띠릭하고 현관문의 도어락에 불이 들어오며 이 영화의 타이틀인 도어락이 올라온다.


'혼자 사는 아파트, 놈이 여기 숨어있다!'

'도어락' 같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범죄가 전북 전주에서 발생했다. 

여성이 혼자사는 집을 물색한 뒤 몰래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A 씨가 구속돼 전날인 2일 검찰에 넘겨졌다. A 씨의 발목에는 어김없이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과거 동종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감시와 관리를 받아온 것.

그러나 A 씨에게 전자발찌 감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 1시간 40분 정도를 숨을 죽이며 이 아파트 거주지에 사는 여성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A 씨와 눈이 마주친 직후 비명을 질렀고, 마침 전화기 건너편에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행히 봉변을 피할 수 있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로 송치됐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반전이 펼쳐진다. 

경찰의 손을 떠난 A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친 여성의 집을 그동안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는 여성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여성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A 씨.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의 집을 몰래 다니면서 속옷에서부터 각종 금품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 상당을 훔쳐왔다는 것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다.

심지어 A 씨는 이 여성의 승용차 보조열쇠까지 훔쳐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은 뒤 감식반을 투입 증거수집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A 씨의 상습 절도 행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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