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던 피해자 가족들이 압류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와 법무법인 지음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던 국내 기업 ㈜LS엠트론의 물품대금 채권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는 것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소송 대리인은 LS그룹의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미쓰비시가 LS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가지는 8억5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S엠트론 측은 "그동안 잘못된 회사명으로 공시가 나간 것으로, 우리가 거래해 온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와는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고, 소송 대리인 측은 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고 채권 압류를 포기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진술서면 및 첨부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LS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또 LS엠트론이 최근 이를 정정하는 공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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