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충북도교육청의 대처에 대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김국기 의원(국민의힘‧영동1)은 2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창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충북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오창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으나,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사고와 관련한 학교와 충북도교육청의 안이하고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어야 했으나, 경찰의 ‘비밀유지’ 요청을 핑계로 신고‧구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또한 시급하다”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청의 후속대책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과연 법과 시스템만의 문제인지, 학교와 충북교육청이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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