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 투숙해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5월22일 함께 제주로 내려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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