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관계 거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관계 거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 투숙해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5월22일 함께 제주로 내려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