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으며 앞서 정부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 장치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13건 승차정원 위반 1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6개사)와 협력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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