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의뢰한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원서부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수사를 의뢰한 B씨(여)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뒤 상담 명목으로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소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이 다른 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거나 "(B씨가)수사를 격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아 힘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경위는 B씨의 사건과 관련해 B씨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A경위가 변호사를 알선해줬고, 내가 건넨 뇌물 500만 원도 받아 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B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B씨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은 A경위가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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