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철거업체 방문(전문업체) ⇒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에 217억 7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1680동을 대상으로 66억 8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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