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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하도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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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하도급 집중 점검

공사비 5억 원 이상, 건축 연면적 500㎡ 이상 해체 공사

제주도가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제주도청

앞서 정부는 8월 10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일부 개정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차단 처벌 강화와 상호 감시 견제 유도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관련지침에 따르면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해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한다. 또한 고정 비용절감을 위해 수요자(발주자)의 주문(발주)에 따라 생산(건설)이 이뤄지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근로자 장비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차단을 위해 하도급 허용범위는 제한된다. 이를 위해 원도급사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 허용하되 시공역량 없는 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하거나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자격자에게 주는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발주자 승낙을 받아 신기술‧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재재하도급은 불허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를 받기로 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하도급 원천 차단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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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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