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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술판·욕판·이판사판' 좌판 벌린 행정명령 위반자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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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술판·욕판·이판사판' 좌판 벌린 행정명령 위반자 13명 적발

ⓒ전북도

전북 전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모든 시민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한듯 도심 한복판 공원에 모여 술판을 벌이던 이들이 적발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이틀 간 도청 앞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을 비롯해 공원과 숙박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13명이 행정명령 위반으로 단속됐다.

도청 앞 비보이 광장에서는 음주와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 9시 이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음식을 공원으로까지 배달시키는 대범함마저 보였다.

위반자들은 방역수칙을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단속반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행패까지 일삼는 몰지각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기도 했다.

단속 현장에서의 난장판 행위는 단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일부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정 거리두기는 커녕 바로 마주 앉아 큰 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도 목격됐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도 밤 9시 이후에는 취식 및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합동 단속반 16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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