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역 수칙 점검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27일 246곳, 28일 252곳, 29일 30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정지도 명령을 받은 업체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단속일 28일)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단속일 29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고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당초 8월 2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9월 1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