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을 위한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는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이자 편취 채권 추심 변종 대부업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감독원 제주지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리대금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 및 신고자는 비공개 접수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 보장도 철저히 지켜진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해 2억 4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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