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더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제시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현행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최소 인구 선거구를 기준 선거구로 지정하는 기준 선거구제 도입’ 등 2개 권고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 대상으로 도의원 수가 각 1명씩 늘어나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1명이 추가돼 총 3명이 증원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구 간 인구비례에 대해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차이가 3배 이상 나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1년 5월 말을 기준 제주시 아라동(3만8243명)과 애월읍(3만7223명)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 된다.
고홍철 획정위 위원장은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지역 제외)을 기준 선거구로 정해 기준선거구제에 따라 최적의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획정위의 권고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북제주군 13명 남제주군 7명 등 20명으로 초대 도의회를 개원했다. 이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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