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홍천군은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3단계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홍천군은 관내 다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내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긴급 협의를 진행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8일 0시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종류에 따라 이용시간 제한 및 샤워실 운영 금지 등 운영제한이 강화된다.
또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또한 그동안 적용 제외되었던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을 받게 되며,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이용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의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모임과 행사는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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