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술국치일인 오는 29일 도내 관공서와 도민을 대상으로 조기(弔旗) 게양을 당부했다.
경술국치일은 지난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게양하고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旗)도 조기로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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