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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 수칙 위반 음식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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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 수칙 위반 음식점 2곳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9시 이후 영업... 포장 배달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25일 다중이용시설 261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가 25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제주자치경찰단

위반업소 2곳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9일 자정까지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4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또한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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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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