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2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과 광장 내에서의 야간음주 ·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에서 오흐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이 보완돼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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