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이·통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이장은 약 3만 7천명, 통장은 약 5만 9천명 등 9만 6천여명이 재직 중이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리와 통 단위에서,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들에 대한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과 통장의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선출 방법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당연히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며 "오랜 기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인만큼 지금이라도 마땅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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