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콜 체크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양구군은 이를 업소들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달 초 업소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약 790개 업소가 참여할 뜻을 나타냄에 따라 26일부터 업소들에서도 콜 체크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콜 체크인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가 신청하면 담당부서가 전화번호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콜 체크인 서비스는 시설을 방문하는 출입자가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이상이 없을 경우 안내판에 있는 전화번호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면 곧바로 출입정보가 저장돼 따로 출입자명부에 수기로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다.
양구군은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군청사와 읍면사무소, 주요 문화관광시설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방영일 행정안전과장은 “최근 배달기사가 업소 입구에 비치된 수기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처럼 노출된 수기명부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콜 체크인 서비스의 확대로 출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걱정을 덜고, 출입할 때마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