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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6년 묵힌 수술실 내 CCTV설치법 이달 국회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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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6년 묵힌 수술실 내 CCTV설치법 이달 국회통과 돼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국민 생명과 안정에 직결된 문제"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명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법령안을 환영하고 이달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은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20대 국회가 마무리된 점에 비춰본다면 이번 보건복지위 통과는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령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스스로의 권리 침해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해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공식 논의 석상에 오르게 된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해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수많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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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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