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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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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 피의자 구속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살인교사 혐의자 김모(55) 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살인교사 혐의자 김모(55) 씨가 구속됐다.ⓒ(=연합뉴스)

이날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살해된 이모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이 찔린 상태였고 시신 주변에는 현금이 든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을 거쳐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현금이 든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6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만 남긴 채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SBS 방송 프로그램'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살인을 지시했다는 백씨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손씨는 현재 이미 병사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김씨의 소재 파악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김 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선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배후 세력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 8개월 이전인 2014년 3월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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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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