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 마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 마련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가족 벌초 4인, 모둠 벌초 8인 허용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조상묘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지역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오후 6시 이전 사적모임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청

이에 따라 벌초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방역 수칙 위반 소지가 발생된다.

제주는 예로부터 음력 8월 초하루(9월 7일)를 전후해 조상묘에 대한 벌초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도는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21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를 하기 위해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방역 대책에 따르면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소수 인원으로 인해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문중 조상들에 대한 모둠 벌초는 8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가족 벌초 4인, 모둠 벌초 8인)이 적용된다.

벌초 시 방역수칙도 마련됐다.

벌초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또,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뒤풀이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도는 도외 제주도민의 경우는 벌초 목적으로의 고향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음성 판정받은 후 입도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재외 제주도민회를 통해 벌초 참여자의 방역수칙을 공유하고, 문자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