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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22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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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22년 만에 검거

영구 미제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모(55) 씨가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교사범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제주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22년전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의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를 인터폴 공조로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사건 피해자인 변호사 이모(당시 45) 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이 찔린 상태였고 시신 주변에는 현금이 든 지갑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당시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범행 동기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6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만 남긴 채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살인을 지시했다는 백 씨와 실행 범인 손 씨는 현재 이미 병사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경찰은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 8개월 이전인 2014년 3월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김씨의 인터뷰 내용이 범행에 대한 자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19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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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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