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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3일~9월5일...현 단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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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3일~9월5일...현 단계 그대로

도내 전 시·군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단일화 등

ⓒ행정안전부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현 단계에서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23일 0시부터 내달 5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안 대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전 시·군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 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다만, 환자수 급증에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시(8.2~8.22)와 부안군(8.4~8.22)의 경우에는 지역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2단계 하향 적용하기로 해당 시·군에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서는 핀셋 방역으로 '무주군 무풍면'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3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격상 이유는 외국인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다. 현재 '무주 외국인 일상' 관련 확진자는 8명이다.

방역수칙 적용으로는 도내 전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의 단계 구분 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 직계가족도 4인,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제한도 계속 적용키로 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최종접종 완료 14일 경과자)와 동거가족·아동(12세미만)·돌봄·임종 시에는 적용된다.

미흡한 방역조치 강화 내용으로는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금지와 야외테이블, 의자 등 이용이 금지된다.

또 실내시설 흡연실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한편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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