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시는 지급대상에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5300여 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라고 밝혔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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