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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주민 열람... 다음달 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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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주민 열람... 다음달 2일까지 연장

제주도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

제주도는 당초 곶자왈지대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곶자왈 지대 유형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제주 곶자왈.ⓒ(=연합뉴스)

이번 곶자왈지대 실태조사는 도내 총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7개 읍면으로 구분해 애월읍 한경면 지역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나 지난 12일 대정읍 주민설명회 도중 주민들이 실태조사에 대한 불만과 보호지역 이외에도 행위제한이 실시될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

도는 곶자왈 행위 제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 고시는 곶자왈보존위원회의의 사전 심의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되고 이후 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과 관련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월까지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말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해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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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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