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용호 공선법 '무죄' 확정...공소사실 요지·소송경과·대법의 판단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용호 공선법 '무죄' 확정...공소사실 요지·소송경과·대법의 판단은

ⓒ이용호 페이스북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8. 1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 의 상고를 기각하여, A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진 행한 지역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 및 A지역구 국회의원 예 비선거후보자 ‘을’ 등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서 수 회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더불어민주당 및 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 정하였음(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060 판결)


1. 공소사실 요지

▣ 더불어민주당 및 지역구 예비선거후보자 을에 대한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 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전 인 2020. 3. 29. A지역구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 였음.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 위원장인 ‘갑’은 소속당 후보자들, 선거 관계자들, 시·도의원들 등 50 여 명과 함께 위 행사에 참가하였음

● A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선거후보자인 ‘을’은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 하고 위 행사에 참가한 다음, 갑과 동행하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 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음

● 그런데 A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행사가 개최되던 시장 통로에서 ‘갑에게 인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갑, 을 등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시장 주차장에서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코로 나19 대책위원장 맞아!”라고 수 회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갑, 을 등 이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선 거운동 및 을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방해함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갑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갑이 진행하던 기자간담회를 중단하 고 현장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함

2. 소송경과
(1) 제1심(전주지법 남원지원) : 무죄
(2) 원심[광주고법(전주)] : 항소 기각

▣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의 자유방해 부분 -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 석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행사 및 기자간담회는 민생탐방, 지역 현안에 관한 정당의 입장 표명 등을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 에 불과하여 선거운동 그 자체로 볼 수 없음(게다가 이 사건 당시는 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이 다수가 밀집한 시장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거나 항의하려고 갑에 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함을 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더불어민 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을에 대한 선거의 자유 방해 부분 - 피고인의 행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을이 유권자들에게 지지 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기간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인 표지물 착용(기호, 소속정 당, 성명 등이 표기된 점퍼의 착용 등)이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사전선거운 동은 유권자들이 그 표지물을 볼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을의 표지물 홍보행위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당시 피고인이 을의 사전선거운동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분명 하지 않아 을에 대한 방해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움

▣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은 3명의 보좌진과 함께 갑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시장 통 로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몸싸움(실랑이)이 벌어졌는데, 이와 같은 몸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통로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인사말을 하는 등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지적하면서 항 의를 한 것에 불과함

●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약 1분 정도에 불과하고, 고함친 내용이나 소란의 정도,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인원과 더불어민주당 관 계자들의 인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및 예비후보자 을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는지 및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피고인이 갑, 을에게 고함치는 등의 행위가 갑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 기각 다. 판단 근거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 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