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직장 성 비위·갑질' 사유 대기발령 김제보건소장 '중징계' 처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직장 성 비위·갑질' 사유 대기발령 김제보건소장 '중징계' 처분

ⓒ티스토리

직장 내 성 비위와 갑질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전북 김제보건소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김제보건소장인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등처분키로 의결했다.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김제시가 확정하게 되면 A 씨는 현 직급인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내려앉게 된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A 씨는 중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난 6월말 대기발령된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성 비위나 갑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제시보건소는 두 달 이상 소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