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 비위와 갑질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전북 김제보건소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김제보건소장인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등처분키로 의결했다.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김제시가 확정하게 되면 A 씨는 현 직급인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내려앉게 된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A 씨는 중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난 6월말 대기발령된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성 비위나 갑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제시보건소는 두 달 이상 소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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