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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에 합리적인 대책 마련은 누가?" 제2소각장 논란 경산시 적극 나서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자가 주관하니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결국 사업자의 판단대로 처리"

경북 경산시 제2소각장 공청회에 주민과 사업자의 입장에 대한 인허가나 협의 의견 반영에 경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4항에 따라 평가서 작성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관련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지를 받은 시장이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경산시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 경산시 소각장 증설반대 현수막 ⓒ 프레시안(권용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공청회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공청회란 폭넓게 듣는 자리라는 의미로 중요한 것은 양측의 의견을 누가 듣는가 하는 점이다.

설명회나 주민의견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주민 요구사항 전달 후 사업자의 대책이 충분 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자와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공청회를 요청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청회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검토기관의 총괄위원은 참관하여 사업자와 주민 양쪽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이 들어야한다.

주민 측과 사업자 측의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업자와 주민(혹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의 공방을 협의기관, 검토기관 또는 승인기관이 듣는 자리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논란이 된 운영주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고 명기 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는 "공청회를 사업자가 주관하니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결국 사업자의 판단대로 처리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경산시가 민간위탁 중인 자원회수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초과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시설 준공검사 위법 의혹이 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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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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