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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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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6조 5547억 원 규모...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 원 민생안정 565억 원 등

제주도는 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6조 2310억 원에서 3237억 원이 늘어난 6조 5547억 원 규모다.

▲.ⓒ제주도청

특히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 원 △방역지원 226억 원 △고용지원 184억 원 △민생안정 565억 원이 추가 편성됐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상환 290억 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소상공인 농수축 1차산업 문화·관광 등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된 피해지원 방역지원 고용지원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확정된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국고보조금 1551억 원 등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반영됐다. 지원금 대상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구직청년 등 고용유지 및 취업난을 겪는 도민지원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회생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농수축산 분야 소득급감 농가 등 지원 △소상공인 및 관광업체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

각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비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571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1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지원 11억 원 등이 반영됐고, 도 자체사업에는 △코로나 피해 숙박업소 지원 58억 원 △코로나 피해 집합금지업소 지원 45억 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50억 원 △저소득층 도민상생지원금 39억 원 △아동희망지원금 32억 원 △농수축산 경영지원 22억 원 △예술인 재난지원금 8억 원 △전세버스 및 여행업체 지원 1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 방역지원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6억 원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6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7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5억 원 등과 도 자체사업인 △영업제한 시설 방역물품 지원 37억 원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30억 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 6억 원 △공항만 및 워크스루 운영 5억 원 △코로나 대응 보건소 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고용 지원 분야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 2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6억 원과 도 자체사업인 △공공근로사업 73억 원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50억 원 △코로나대응 읍면동 한시 일자리사업 12억 원 등이 반영됐고, 민생 안정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24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14억 원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1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7억 원 △긴급복지지원 17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 지원 6억 원 등과 도 자체사업인 △코로나대응 제주관광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 보강 각 100억 원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19억 원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18억 원 △공연예술 활성화 8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다”며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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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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