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귀농귀촌인의 주택수리를 위해 세대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줄 예정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 6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하며, 농가 리모델링(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축 및 증개축을 할 때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신청 당시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귀촌 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지역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시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더 많은 인구가 유입 및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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