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심콜 서비스 도입 대상 준대규모 점포는 지역내 모두 14 곳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두리기 3단계를 시행하면서 대형점포는 안심콜, QR코드 등을 통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평방미터 이상 준대규모 점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고객이 출입하는 준대규모 점포 등의 경우 집단감염 발생 때 확산 우려가 커 안심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안심콜 도입 운영사항을 점검한 뒤 향후 슈퍼마켓 등 소규모 종합소매점에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성군은 "준대규모 점포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으로 출입명부 관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내 준대규모 점포의 감염 확산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안심콜 도입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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