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 그물이 깔렸다.
8일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부터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으로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 성행하는 것을 비롯해 업종간 분쟁 예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속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해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한 해·육상 연계 입체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 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한편 부안해경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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