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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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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고소

"정권 차원 범죄, 지적하지 않으면 범죄의 역사 반복돼"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국정원장 등 을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핵심 간부들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은 당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우병우 민정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및 국정원 직원 등이다.

김 교육감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사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소인들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차량 미행 등으로 자신의 동향과 비리, 취약점 등 을 수집한 것은 물론 견제 활동 전략을 세우며, 그 내용을 문건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고소장에서 "국정원장 또는 직원이 사찰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국정원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법률상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의 권리행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이라면서 "정권 차원의 범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범죄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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