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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간큰 조폭과 50인의 남성'...집합금지기간 술팔고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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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간큰 조폭과 50인의 남성'...집합금지기간 술팔고 성매매알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사이에 '비밀 술 통로' 만들어...수익만 2억 원

ⓒpngtree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버젓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알선한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집합금지 기간 호객꾼을 이용해 노래연습장을 영업하며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폭력조직원 A모(42)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해 번화가를 오가던 손님들을 끌어모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영업장 간판 불을 소등한 뒤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은 물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사이에 이른바 '술 통로'를 만들어 술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시 단속에 나섰던 경찰은 이 업소 안에서 손님과 접대부 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50여 명을 비롯해 접대부 4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넘겨진 남성 손님들은 경찰 조사에서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찾은 것은 인정한 반면, 성매매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의 업주는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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